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의 희망을 꿈꾸며 첫 번째로 찾아보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퇴사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2021 실업급여(구직급여)
우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퇴사나 실직을 할 경우에 소득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도와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업급여가 바로 구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조건
- 이직일, 실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총 180일 이상(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 일을 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경우
- 이직을 하게 됐을 때 그 이유가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
※구직급여는 타인에 의해서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직접 이직을 하기는 했지만 그전에 회사의 사정에 좋지 않아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금액
- 구직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 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위의 계산식으로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계산식에 넣어보시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계산하기 애매하다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 연장을 원하신다면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같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워크넷 접속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필수 이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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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금까지 2021년 실업급여(구직급여)에 관련해서 지급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꼭 위의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를 꿈꾸고 있거나 불가피하게 실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꼭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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