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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모음

청년저축계좌 총정리(지원대상, 조건, 기간, 신청방법)

by 행준이 2021. 3. 19.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더 얹어서 3년 동안 저축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란?

그럼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고 지원대상, 지원조건, 가입기간, 신청절차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예시
청년저축계좌-예시

이런 식으로 매월 가입자가 1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 최대 연 3.3%의 금리로 근로소득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30만 원을 정부가 더 추가해서 저금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만기 시에 1,08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최종금액 148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 정리

그럼 이제 지원대상, 지원조건, 가입기간, 신청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따라오시거나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현재 근로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

청년저축계좌-소득-조건
청년저축계좌-소득-조건

위의 표를 보시면 가입 기준과 유지기준이 존재합니다. 가입 기준은 청년 저축계좌에 처음 가입할때 소득상한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유지기준은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고 난 후 위의 표에 해당하는 소득 상한을 넘을 경우 자동으로 계좌가 해지됩니다.

 

지원조건

 

  1. 근로소득 장려금 이름으로 저축된 금액은 반드시 3년 만기 시에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 1회의 총 3회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하고, 그 사용용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2. 3년의 기간 중에는 소득조사와 다른 보장급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른 보장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취소됩니다.
  3. 근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이 취소됩니다.
  4. 6개월 연속 적금을 미납하는 경우, 교육 미이수 및 기준 미달, 자격증 미취득 등에 대해서도 취소됩니다.
  5. 소득조사와 보장급여 조사를 할 때에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게 되면, 조사하는 전월의 저축한 금액을 지급 후 지원은 취소됩니다.

가입 정보

 

  • 기간 : 3년 만기 시 한 번에 지급
  • 금액 : 월 10만 원
  • 적용 금리 : 최고 연 3.3%(기본금리 2.0% + 우대금리 1.3%)

신청방법

  • 신청 기관 : 각 읍, 면, 동 주민센터
  • 모집기간 : 연 4회(2월, 5월, 8월, 10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릅니다.

신청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2. 시군구에서 신청자 자격 조건 조사
  3. 자격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결정
  4. 대상자 직접 통보 후 계좌 개설 안내
  5. 매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 자동이체로 대상자 저축
  6. 매월 23일에서 말일 사이에 근로소득 장려금 저축
  7. 정기적으로 시군구에서 근로활동 및 보장급여를 조사함
  8. 이후 3년 만기 시 지원금 1,080만 원과 본인 저축금액을 합쳐서 총 1480만 원으로 끝.

지금까지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제도는 매년 시행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써 각 지자체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참고해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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