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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모음/부동산

2021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및 입주자격

by 행준이 2021. 3. 22.

오늘은 올해 2021년의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및 입주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집 구하기도 힘들고 청약 경쟁도 어마어마한 만큼, 정부의 지원으로 여유 있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 미리 공급 정보와 입주자격을 알아가두시면 남들보다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우선 올해 2021년에는 얼마큼의 집을 LH에서 공급할 계획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공급계획
신혼희망타운-공급계획

올해 신혼희망타운은 서울, 부산, 경남, 경기도, 광주에 총 3,345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시기는 11월과 12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언제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연말이 되기 2~3개월 전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은 공급을 공공분양과 임대분양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구분해서 입주자격, 선정 방식 등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입주자격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분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구성 세대 전부 무주택)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

  • 입주기준 : 입주하는 시점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3인 기준 월 666만 원 수준), 130%(3인 기준 월 722만 원 수준)
  • 총자산기준 : 303,000천 원 이하(2020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 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 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13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도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정 방식

 

입주자 선정방식은 총 2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서 우선공급으로 30%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70%를 선정합니다.

신혼희망타운-선정방식-1단계
신혼희망타운-선정방식-1단계

  • 1단계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2년이 아직 안되었고 2살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부.
    • 한부모가족 : 2살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족.

신혼희망타운-선정방식-2단계
신혼희망타운-선정방식-2단계

  • 2단계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부
    • 한부모 가족 :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
    • 1단계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분들 전원을 대상

지금까지 신혼 희망타운 공급계획과 입주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들은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청약 홈, 마이홈 페이지를 자주 확인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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