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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모음/부동산

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by 행준이 2021. 3. 19.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닌 LH, 지자체에서 집주인과 계약 후 여러분들이 재임대받는 형식의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계약보다 더 싸게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지금 알아볼 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이외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 같이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지원대상

  • 수급자등
    • 1순위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이거나 RIR(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사람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 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보증 거절자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공동생활가구(그룹홈)
  • 국가유공자
  • 이재민
  • 다자녀
  • 고령자

위의 조건에서 나왔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도시근로자-소득기준
전년도-도시근로자-소득기준

위의 표를 기준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소득 기준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입주자-보유자산
영구임대주택-입주자-보유자산
국민임대-입주자-보유자산
국민임대-입주자-보유자산

그리고, 1순위와 2순위에서 나왔던 보유자산 기준도 위의 표를 보시고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합니다. 다자녀 가구와 5인 이상의 가족은 국민주택규모를 넘어서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 1천만 원
  • 광역시 : 8,000만 원
  • 그 외 지역 : 6,000만 원

공동생활 가정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는 1억 1천만 원이며 그 외 지역은 8,000만 원입니다.

 

 

 

 

임대조건

 

  • 대보증금은 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중에서 신규 계약자는 2% 선택 가능
  •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이며 2년씩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신청방법

  • 임대 희망자가 직접 LH에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기에 맞춰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주거지역의 관할 행정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방법

전세임대주택-지원방법
전세임대주택-지원방법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순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 국토교통부로 공급 승인 신청 -> 공급승인-> LH에서 행정센터에 물량통보 선정의뢰 -> 대상자가 행정센터에 신청 ->LH에서 대상자 선정

 

위의 순서대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lh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반드시 자주 확인하셔서 위의 지원제도를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집 구하기 힘든 상황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글을 읽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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