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닌 LH, 지자체에서 집주인과 계약 후 여러분들이 재임대받는 형식의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계약보다 더 싸게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지금 알아볼 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이외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 같이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지원대상
- 수급자등
- 1순위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이거나 RIR(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사람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 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1순위
-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보증 거절자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공동생활가구(그룹홈)
- 국가유공자
- 이재민
- 다자녀
- 고령자
위의 조건에서 나왔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소득 기준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순위와 2순위에서 나왔던 보유자산 기준도 위의 표를 보시고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합니다. 다자녀 가구와 5인 이상의 가족은 국민주택규모를 넘어서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 1천만 원
- 광역시 : 8,000만 원
- 그 외 지역 : 6,000만 원
공동생활 가정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는 1억 1천만 원이며 그 외 지역은 8,000만 원입니다.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은 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중에서 신규 계약자는 2% 선택 가능
-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이며 2년씩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신청방법
- 임대 희망자가 직접 LH에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기에 맞춰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주거지역의 관할 행정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방법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순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 국토교통부로 공급 승인 신청 -> 공급승인-> LH에서 행정센터에 물량통보 선정의뢰 -> 대상자가 행정센터에 신청 ->LH에서 대상자 선정
위의 순서대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lh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반드시 자주 확인하셔서 위의 지원제도를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집 구하기 힘든 상황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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