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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모음/부동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2 조건 및 신청방법

by 행준이 2021. 3. 23.

오늘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오를 때에 전셋값의 5%만 지불하고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1,2 유형의 조건들을 잘 알아보시고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전세임대 1 유형은 수시모집이며, 전세임대 2 유형은 특정 날짜에만 지원할 수 있는 정기모집이기 때문에 날짜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2 유형

2. 신청자격 및 순위

3. 소득기준표

4. 신청방법

5.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6. 입주자격 확인방법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2 유형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모집 기간에서 차이가 있으며, 조건과 임대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요건
    • 신혼부부1 : 소득기준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신혼부부 2 : 소득기준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입주자 부담
    • 신혼부부 1 : 지원한도액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5% 보증금 부담
    • 신혼부부 2 : 지원한도액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 부담
  • 접수기간 
    • 신혼부부 1 : 2021.01.05 ~ 2021.12.31 (수시모집)
    • 신혼부부 2 : 2021.04.01 ~ 2021.04.23 (정기모집)
  • 임대기간
    • 신혼부부 1 : 최장 20년
    • 신혼부부 2 : 최장 10년

일단 간단하게 추려서 1,2 유형에서 확인해보셔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아래에서부터는 세세하게 관련 정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

 

우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에게 공통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총자산 기준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혼부부 1 유형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신혼부부 2 유형 : 행복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집니다. 각각 유형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혼부부 1 유형
    • 1순위 :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임신 상태(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 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만 6세 이하인 자녀) 
  • 신혼부부 2 유형
    • 1순위 : 공고일(21년 3월 22일) 기준으로 임신 상태(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 기준), 입양(입양 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만 6세 이하인 자녀)

 

소득기준표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유형 소득기준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70% 이하(맞벌이 부부는 90% 이하)

 

lh-신혼부부-전세임대-1유형-소득기준
lh-신혼부부-전세임대-1유형-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2 유형 소득기준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lh-신혼부부-전세임대-2유형-소득기준
신혼부부-전세임대-2유형-소득기준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lh 청약센터에서 청약신청을 입주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lh에서 입주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적절한 전세주택을 입주대상자가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lh에서 권리분석을 해보고 lh와 입주자가 전세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입주 완료됩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절차
lh-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절차

위의 그림과 함께 간단히 표로 확인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1년 공급목표 세대수가 조기에 완료될 경우 신청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유형은 8600호이며 2 유형은 4,900호가 공급목표 호수입니다.

 

 

제출서류

 

  • 공통 : 주민등록표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및 주민번호 공개),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번호 공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삼자 동의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유형은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서류에 한하며 2유형은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만 한정합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2 유형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공통
    • 지원 보증금 규모별 금리
      • 4천만 원 이하 : 금리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2.0%
  • 임대기간
    •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 : 최초 2년 및 임대기간이 지난후 재계약 기준 충족 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 : 최초 2년 및 임대기간이 지난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입주자격 확인방법

입주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lh에서는 이 정보시스템의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할 때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대상은 문자 또는 메일로 전달하기 때문에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적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2 유형의 자격조건, 임대조건,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일 담겨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꼭 청약에 당첨되어서 좋은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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