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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모음/세금

2021년 법인세율과 법인세 납부일

by 행준이 2021. 3. 10.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율과 법인세를 언제 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금 문제들이나 결산으로 바쁜 시기에 법인세율을 잘 알아두고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1년의 법인세율과 법인세 납부일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알아보기 전에, 법인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로 볼 수 있다.

 

 

2021년 법인세율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수익, 즉 소득에 따라서 그 비율을 다르게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즉 금액의 크기에 따라 여러분의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잘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2,000만 원 누진공제)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 (42,000만 원 누진 공제)
  • 3,000억 원 초과 : 25% (942,000만 원 누진공제) 

이렇게 현재 한국 법인세율은 소득의 2억 원을 시작으로 3,000억 원까지 금액의 기준을 두고, 법인세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총 4단계의 과표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준에 누진공제라고 적어 두었는데, 이것은 법인세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실 때에 "(과세표준 x 법인세율) - 누진공제액"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2억 원을 기준으로 볼 때, 개인사업자는 38%의 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법인은 10%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 개인사업자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법인으로 사업자 전환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 납부일(신고기간)

두 번째로 법인세 납부일 즉,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인세 납부일은 결산법인 해당 월의 3개월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달의 3개월 이내라는 말입니다.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이렇게 위에처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 날짜 안에 신고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월 31일일 안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끝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12월 결산법인 중에서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와 납부를 해도 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 전환 사업자

연결납세 방식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

 

참고로, 요즘은 국세청 인증 어플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용해봤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르셨다면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 납부 시 필요 서류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의 서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이렇게 총 6개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 또는 은행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법인세율을 인하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과표구간을 단일화시키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를 납부하는 곳은 기업이지만 실제로 이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현재 법인세율은 2018년 이후에 최대 25%로 인상된 이후에 더 이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인세율과 법인세 납부일(신고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세금 납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 확인하셔서 납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공감 및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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