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을 많이 하게 되면서 세금 관련해서 궁금점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여러분이 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매겨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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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도 빠져나가겠지만 그것은 증권사에 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세금을 잠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도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국내 주식을 하면서 지불해야 할 세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그 과세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도 2023년부터 금액 기준이 매우 완화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에서부터 미국 주식 양도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을 아끼기 위함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매도할 때의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차익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1년 동안의 해외주식 투자 기간 동안 전체 손실을 따져서 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2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방법은 [양도가액(매도해서 얻은 돈) - 취득가액(매수할 때 낸 돈) - 거래 수수료 = 매매차익]입니다.
과세 계산을 할 때 매매차익에서 수익을 본 금액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잃은 금액도 그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애플을 팔아서 벌어들인 금액이 400만 원인데 테슬라로 잃은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현금 실현을 했느냐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테슬라를 팔지 않고 아직 놔뒀다면 매매차익은 400만 원 그대로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올해 세금 신고는 작년 한 해동안 발생한 수익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증권사 앱에서 양도소득금액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미국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배당금의 15%를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원천징수로 이루어집니다.
배당소득세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그 금액을 제해서 여러분에게 입금을 해줍니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금액을 모두 계산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을 계산할 때는 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소득 그 자체만 보기 때문에 만약 그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주식)을 잘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납부해야 할 미국 주식 세금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모든 세금을 낼 수는 없겠죠. 아래에서 절세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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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주식 시장 종류
미국 주식 세금 절세 방법
만약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넘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절세 방법도 있으니 같이 참고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 : 매도하기
만약 매매차익이 250만 원이 넘어간다면 다른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같이 매도해서 매매차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부분이 당연히 그 기업이 손실인 상황에서 매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아니면 손실이더라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미래를 봤을 때 더 좋은 방법일지는 열심히 계산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250만 원을 결정하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시기도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연 초에 250만 원의 이익이 난 상황과 연말에 250만 원의 이익이 난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는 방법은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 : 증여하기
두 번째는 증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 기업이 미래성장성을 지녔는지를 잘 판단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갈만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될 때 사용하면 될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에 6억까지 공제가 되고,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애플 주식을 구매해서 2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다면 양도세는 발생하겠지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증여할 때 주식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증여시기의 앞뒤로 2개월 씩 평균 가격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 주식 세금을 정리하면서 절세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주식에 비해서 해외주식에서는 매매차익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절세 방법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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