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빠르게 이 글을 통해서 대상, 계산방법,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5월부터 신고 및 납부가 시작되니, 이 글을 통해서 잘 확인해보시고 신고할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공모전 참가 상금 환급 방법도 담아두었으니 본인이 아르바이트나 공모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면 꼭 확인해서 환급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다 확인한 다음 신고방법도 꼭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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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종합소득세란?
우선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 연금, 배당 등 기타 6가지 소득을 모두 합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직장인 분들은 근로소득 때문에 연말정산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 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간이세액 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연말정산은 진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에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적게 냈으면 다시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이것과 다르게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유튜버와 같이 근로소득 말고도 부가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소득 서류, 지출 서류를 모아서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직장인 분들은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자영업,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로소득자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에 소속된 사업자, 자영업자분들은 3월에 법인세로 종합소득세를 대신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 종합소득 : 근로, 이자, 배당, 연금, 사업(부동산 임대), 기타 소득이 있는 대상자
-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 이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초과자
- 대상 제외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 회사원분들은 종합소득세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연말정산만 신고하면 됩니다.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분들은 기타 소득, 사업소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애초에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방법은 잘 정리해 두었으니 이전 글에서 참고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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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종합소득세율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0,000원 |
10억 초과 |
45% |
65,400,000원 |
2021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에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고 세율도 42%에서 45%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종합소득세는 10억 초과 구간이 적용되지 않으니 미리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구하기 = 근로 + 이자 + 배당 + 사업 + 연금 + 기타
- 과세 표준 금액 산출하기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
- 산출세액 구하기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위의 종합소득세율 표 참고)
- 결정세액 구하기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보험비,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 납부세액 구하기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위의 과정으로 여러분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서류 제출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방법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환급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기존에 낸 세금이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 사업자
- 전년도 11월에 중간예납 세액 초과 납부해서 환급
- 전년도 5월 납부 세금을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
- 사업 이외의 소득으로 세금을 이미 납부해서 환급
- 비사업자(알바, 프리랜서, 대학생 공모전 등)
- 프리랜서 : 기존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이 기존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 아르바이트, 공모전 : 직접 홈택스 접속 후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 확인. 없다면 직접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목록에서 기한 후 신고 작성 선택.
이렇게 사업자 분들과 비사업자 분들이 환급금을 받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학생 분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텐데 알바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공모전에 참가해서 받은 상금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미환급 금액이 1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꼭, 환급신청을 해서 행운의 돈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계산방법, 환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환급금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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