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정보 모음/세금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기간 알아보기!(유튜버, 블로그 필독!)

by 행준이 2021. 4. 14.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부업 열풍이 불면서 유튜브, 블로그 등을 하는 투잡러,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모두 세금 신고해야 하는 거 아시죠? 지금부터 바로 신고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미리 준비하셔서 탈세로 더 큰 벌금 내지 마세요!

 

추천 포스트

2021년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달라진 부분
2021년 증여세 완전 정리

 

- 목차 -

11. 종합소득세란?

1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란?

제가 유튜버, 블로거 분들을 필독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억대 수입의 유튜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미납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유튜버가 가산세 폭탄을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이외에도, 이자, 배당, 사업, 연급 등 기타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관련해서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고 부동산세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분들은 법인 소속인 경우에는 법인세로 따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자분들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졌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올해 2021년 2월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변경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면 기존 최대 5억 원 과세표준에서 10억 원 구간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 - 소득공제) x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 - 누진공제금액 = 종합소득세 

위의 금액에 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도 더해야 하는 과정이 있지만 어느 정도 위의 계산식으로 생각해보시면 간편할 것입니다. 검색엔진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계산기 사이트들이 있으니 참고해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신고/납부' 클릭
  3.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선택
  4. '정기신고 작성' 선택해서 신고하기

위의 과정으로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소득이 커서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각종 세금 신고대행 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유튜버와 블로거 얘기를 계속해보자면, 국세청에서도 유튜버를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튜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이 붙는데 '일시적인 소득이 아니라 일정하며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적인 소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각종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수입이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
  • 지속적인 수입이 나더라도 소득이 적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
  • 그 이유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도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세금 받는 거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마지막의 이유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 그냥 흘려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수입이 적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인사업자 등록하시고 세금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추천 포스트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하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2020년의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올해 2021년 5월 1일부터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산세가 붙게 되니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세금 신고와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