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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모음/세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세율 및 계산방법 (2021년 달라진점은?)

by 행준이 2021. 3. 23.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2021년이 되면서 종부세에 대해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도 오르게 되었고 종부세율도 같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꼭 미리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종합부동산세란?

2. 종합부동산세율

3.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부세 세율과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인별로 합산합니다. 그러고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넘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 종부세입니다.
    • 세금을 매기는 순서는 먼저, 부동산이 있는 관할 시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그다음에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유형-및-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유형-및-공제금액

유형별 과세대상과 그 유형에 대한 공제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2021년에 바뀐 것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 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 고령자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이 분들이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연령 공제와 보유 공제를 합쳐서 종부세액의 최대 총 70%를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공제 10~30%와 보유 공제 20~50%를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1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분들은 앞으로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 주택자처럼 같이 9억 원 공제 후에 고령자 공제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공시 가격 12억 원까지는 원래대로 하시고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시면 1가구 1 주택자 공제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위 글이 길어졌으니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분들이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 1주택 부부 공동명의 보유자분들이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분명 이제 공시 가격을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1년 공시 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시면서 종부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를 정리하느라 글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종부세 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바뀐 부분이 있으니 꼭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세율
종합부동산세-세율

우선 올해 변화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되었습니다. 2 주택 이하 보유자분들은 작년 세율보다 0.1%에서 0.3%씩 인상되어서 최대 3%까지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보유자분들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최대 6%까지 세율이 올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율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인 각각 3%, 6%가 적용되며 6억 원 공제도 없어졌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종합합산 토지분과 별도합산 토지분에서 변화된 부분은 없으니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또한 세액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계산방법

  •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법 : 산출세액 x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 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10%), 65세 이상(15%), 70세 이상(30%)
    •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공제율 총 합쳐서 최대 80%까지 가능(2021년 달라진 부분)

계산 방법은 위와 같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계산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및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납부기간이나 종부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2021년에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바뀐 부분들을 잘 알아가시고 성실히 세금 납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도움되셨다면 공유와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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