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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모음/부동산

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행준이 2021. 4. 14.

지금도 행복주택 입주 공고가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보러 가기 전에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면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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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행복주택이란?

2. 행복주택 입주자격

3.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이란?

우선 행복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기 전에 행복주택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말고도 국민임대, 전세임대 유형도 있으니 같이 살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행복주택은 통근, 통학이 어려운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해서 직장이나 학교에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 임대를 내어주는 공공임대주택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와 전세임대가 저소득층의 주거 마련을 위해서 지어졌다면,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임대기간이 짧은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대 임대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임대기간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 재학 또는 입,복학 예정(혼인x,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혼인x,무주택자)
청년 계층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혼인x,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은 80%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크게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신혼부부분들은 신혼희망타운도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 같이 공급계획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청년분들도 청년전세임대를 공급하고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의 취지에 맞게 근무지 또는 학교에 가까운 집이 필요한 분들을 위주로 입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살펴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입주 공급 비율입니다.

 

입주 공급 비율
  • 청년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 취약계층 : 2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 위주로 이루어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고령자 분들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비율이 적고 청년 세대에게 많이 공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규모 및 임대기간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2년 차마다 입주자격을 다시 한번 점검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거주기간(최장)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 : 20년

아무래도 대학생이나 청년 분들은 입주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이 짧은 만큼 행복주택이 필요한 분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교체하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분들은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나 기존 거주자분들은 20년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행복주택을 계속해서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은 기본적으로 lh청약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의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신청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LH청약센터, 마이홈, 지방공사 홈페이지)
  2. 청약 신청하기 : 현장접수(지정장소) 및 인터넷 접수(LH청약센터)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LH청약센터 및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명단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완료

신청절차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이 현장 신청이 아닌 lh청약센터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 신청하기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카테고리 클릭 -> '청약신청'의 '임대주택' 클릭

이곳에서 행복주택 청약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공급계획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획 확인하기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 카테고리에서 '분양, 임대정보' -> '공급계획'에서 '임대주택'클릭 -> 행복주택으로 설정 후에 공급계획 확인 완료

이렇게 공급계획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행복주택은 모집공고가 올라와있는 상태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꼭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임대주택에 입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동산 카테고리에 다양한 임대주택 관련 글들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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