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해서 과세제도가 변화되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부과되는 금액도 증가하면서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산 증여를 하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참고해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증여를 하면 좋겠죠? 그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글에서는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증여세율
2. 증여세 계산방법
3. 증여세 면제 한도
4. 증여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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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증여세율
우선 먼저 2021년 증여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할 때 세금 면제한도에 있어서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을 때에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증여세율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1억 원 이하까지는 세율 10%이고 누진공제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억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10%씩 증가하고 누진공제액도 그에 맞춰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는 증여를 받은 월의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고 납부까지 끝내셔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첫 번째 계산방법은 직접 해보는 것인데 간단하게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과세표준 금액을 증여해야 할 때, (3억 x 20%) - 1,000만 원 = 5,000만 원이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홈택스에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틀리는 부분이 있거나 제대로 조건들을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사진이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를 찾아들어간 화면입니다. 간단하게 검색엔진에서 '증여세 계산기'라고 검색하시거나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증여세 계산'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간편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이번에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할 때에 누가 증여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증여를 받는지에 따라 그 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고 증여액을 합산할 때는 그 기간으로부터 10년 내의 증여액을 모두 합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0년 동안의 기간에서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각각 면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이고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증여를 할 때에 총 10년의 기간 동안 증여액을 모두 합쳐서 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재산 면제(공제)는 직계 존속, 비속에 대해서만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아버지가 10년의 기간 안에 1억 원을 증여했다면 5천만 원은 면제하고 남은 오천만 원의 10%의 금액만 증여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할아버지도 똑같이 그 기간 동안 1억 원을 증여한다면 아버지 때에 이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한 금액의 증여세를 따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부모님일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각각 5천만 원을 증여하면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일인으로 총 1억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결국, 면제한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자면.(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 증여재산 면제(공제)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공제해준다.
- 부모가 이미 1억을 증여했을 때, 할아버지가 또 1억을 증여한다면 5천만 원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1억 원 전체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 오천만 원이 아닌 합산된 1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결론은 부모가 증여할 때는 기간을 오래 보고 10년이 넘을 때마다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 절세방법
이번에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면제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여금액을 10년을 합쳐서 보기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미리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증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 관련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각각 증여세율, 면제한도,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증여할 때에, 반드시 위의 사항을 잘 계산해 보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나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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